'롯데리아 회동' 전직 군인들, 1심 무죄…특검 "계엄 인식 좁게 판단"(종합2보)
등록 2026.10.30 12:21:42수정 2026.10.30 12:35:36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점거 계획한 혐의 등
구삼회·방정환 등 전직 군인 8명 전원 무죄
法 "사전 계엄 인지 못해…국헌문란목적 없어"
특검 "軍 고위 지휘관인 점 고려 안 한 판결"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계획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6.10.30. kkssmm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17/NISI20251017_0001968643_web.jpg?rnd=20251017153452)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계획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6.10.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계획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 등 군인들이 계엄 전날까지 비상계엄이나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의 '제2수사단'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 대해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 단장과 부단장을 맡게 되고 임무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들었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단장 부단장 임명 내정과 임무 하달로 그 내용 파악할 수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계엄 당일 점심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정보사 모 여단으로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계엄 이후 선관위 조사가 예정됐다는 등 이유만으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동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들 소집 임무 부여, 준비 과정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바 없고 실제로 정보사 소집 병력들도 피고인들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 바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다"며 "명목상 단장, 부단장에 불과하고 세부 내용을 알지도 못했다"고 봤다.
김정근 전 여단장에 대해서는 "급박하게 하달된 상관의 명령이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수행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에서 불순자에 의해 장기간 서버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라는 등 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했다.
병력과 선관위 과천 청사 건물과 울타리 외곽 등 경계 강화를 논의하고 방호를 위한 행동만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성우 전 1처장은 방첩사 법무실에 자신에게 하달된 명령에 대해 법무 검토를 받아 적법성에 대해 최대한 검토했다"며 "방첩사령관과 노상원에게 수차례 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출동 부대원에게 '멀리 떨어져 있어라' '들어가지 마라' 취지의 명령을 다시 내렸다"고 판단했다.
사령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부대원의 복귀를 명령한 점도 고려했다.
안무성 전 여단장에 대해서는 "포고령 발령 전에 선관위 관악 청사로 출발해 포고령을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명령 자체로 위법성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여론조사 꽃에서 민간인 출입을 잠시 통제했으나 관련 지침 내려오길 기다려달란 요청을 해 확정적 출입 통제는 아니었다. 해당 장소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상용 전 차장이 사전에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으로부터 계엄과 합수부 수사단 임무를 전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사정이 있긴 하지만, 계엄 이전에 별다른 준비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창학 전 단장과 김세운 전 단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계엄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계획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6.10.30.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09/NISI20250509_0020802858_web.jpg?rnd=20250509132100)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계획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6.10.30. [email protected]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2수사단에서 각각 단장과 부단장직을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근 전 여단장은 선관위 병력 출동을, 정성우 전 1처장은 선관위 전산실 확보 지시를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안무성 전 여단장은 선관위·여론조사 꽃 점거를, 김상용 전 차장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한 혐의다.
김창학·김세운 전 단장은 각각 국회 인근 병력 출동과 헬기를 통한 특임단 병력의 국회 이송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결심공판에서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5~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전제로 전원 무죄 선고한 것은 대령급 이상의 고위 지휘관으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평균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었다'는 헌법재판소 및 다른 관련 사건 재판부의 일관된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이나 국헌문란목적에 대한 인식은 지시를 수명할 당시부터 임무를 최종적으로 종료할 때까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들이 인식할 수 있었던 제반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이를 좁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