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그래픽]정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등록 2020.05.11 16:21: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된다. 다음달 카드 청구서에는 자동 차감된다. 사용처는 3월29일 주민등록지가 속한 시·도 내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