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그래픽] 확진자 및 동거 가족 격리 기준

등록 2022.02.07 15:43: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확진자의 공동격리자가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확진자 격리해제 후 7일간 추가격리를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추가격리 대신 3일간 자율 생활수칙 준수로 바뀐다.

또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에 대해선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 목적의 외출을 허용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