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서는 조국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023.02.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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