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16일부터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에 '킥보드 없는 거리'

등록 2025.05.13 16:21: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에서 오는 16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이 예정된 가운데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서 한 어린이가 킥보드를 타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5월 16일부터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 일대에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해,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지 대상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동력 자전거 등이며, 위반 시 일반도로는 범칙금 3만원·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은 6만원·벌점 30점이 부과된다. 2025.05.13.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