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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

등록 2025.05.26 17: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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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6일 서울 종로구 주택보증공사 서울북부지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2025.05.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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