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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도 '김길태 검거' 총력전…전자발찌 소급적용 건의

등록 2010.03.09 12:26:05수정 2017.01.11 1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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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소병철)는 9일 오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성폭력·아동(전담)부장 및 검사, 공판부장 등을 화상회의시스템으로 연결, '피해자 중심의 수사 패러다임을 통한 아동보호'를 주제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어린이가 피해자인 사건은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희 수사를 하자'는 명제를 재확인하고, 향후 성폭력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kim9416@newsis.com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검찰이 여중생 살해범 김길태를 검거하는데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법 시행 이전 범죄자로 확대하자는 다수 의견도 법무부에 전달키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소병철)는 9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성폭력·아동 전담부장 및 검사, 공판부장 등을 연결,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김길태를 조기에 검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회의는 '피해자 중심의 수사 패러다임을 통한 아동 보호'를 주제로 마련됐으나, 이유리양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피의자 조기 검거와 성폭력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비중있게 논의됐다.

 검찰은 우선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확인된 김길태를 최대한 단시일 내에 검거할 수 있도록 각급 검찰청의 강력전담검사가 지휘하고, 성폭력 전담검사도 협조하는 등 필요한 모든 수사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검-경간 공조수사를 전개하는 한편, 성폭력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킬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체적 활용하고,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수호천사 운동'도 강화키로 했다.

 향후에도 아동 성폭력범죄의 경우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협의해 실시간으로 수사를 지휘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동종전과와 재범 가능성이 있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 중형을 구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 기소된 범죄자를 포함해 착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신상공개 방식을 개선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 DNA 신원확인법 활용 방안 등이 다각도로 검토됐다.

 특히 전자발찌 착용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며 국민감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 시행 이전 범죄자들에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전자발찌 소급 적용과 관련해 제시된 의견들은 입법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아동성폭력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여기에 더해 전자발찌 착용을 제한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이유리양 사건을 언급하며 "(언론의 보도와 같이) 전자발찌를 좀 더 빨리 도입했더라면 억울한 희생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두 차례 성폭력 전과가 있는 김씨가 이른바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 수감돼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재 전자발찌 착용자는 3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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