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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 방해'…대한항공 104억·아시아나 6.4억 과징금 철퇴

등록 2010.03.11 10:55:17수정 2017.01.11 11: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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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민정 기자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항공사가 저가항공사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명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100억 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1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여객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저가항공사의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면서 각각 103억9700만 원, 6억4000만 원 등 총 11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여행사가 저가항공사 등과 거래하는 경우 성수기, 인기노선 좌석 공급, 가격지원 등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여행사에 대해 저가항공사 좌석 판매를 제한했다.

 제주항공, 한성항공, 영남에어 등 저가항공사들이 두 항공사들에 의해 영업 피해를 입었다.

 현재 한성항공, 영남에어는 운항이 중단된 상태며, 제주항공, 이스타항공과 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계열 에어부산 등의 저가항공이 운항 중이다.
 
 대한항공은 이밖에도 국내 주요 여행사 200곳에 대해 자사 항공권 판매점유율 목표 등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해 경쟁항공사의 매출 확대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여행사에 지급한 리베이트를 항공권 할인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항공권 가격 인하를 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저가항공사 배제행위는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항공시장 선진화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여행사의 항공권 할인이 제한돼 소비자의 항공기 이용 부담을 가중시킨 점에서 엄정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측은 일단 "공정위로부터 2~3개월 내에 의결서를 접수하게 되면 1개월내 벌금을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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