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개발·재건축 표준동의서, 모호해도 유효"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대구 수성구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물소유자 B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설립동의서 상 비용 분담 등의 사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위법하다'는 B씨 등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조합결의는 표준동의서에 의한 것"이라며 "표준동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표준동의서상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은 조합정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관에는 그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관련 법령과 조합정관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구체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구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은 동의서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완료 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비용분담 기준 등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기재된 표준동의서의 유·무효 여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돼 왔다"며 "이번 판결은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개재한 동의서는 (비용분담 기준 등이 모호해도)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A조합은 대구 수성구에 지하 2층, 지상 15층, 연면적 12만8400여㎡ 규모의 아파트 12개동 740여세대를 짓기로 하고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249명 중 208명으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받아 2005년 8월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후 그해 11월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도 받았다.
그러나 B씨 등이 재건축에 반대해 땅 등은 내놓기를 거부하자 결국 이를 사들이기로 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다. 하지만 B씨 등은 "조합설립동의서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무효이며, 토지 등의 감정가가 너무 낮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표준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결의는 적법하다"며 B씨 등에게 감정평가에 따른 돈을 받고 땅과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고,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A조합이 이들에게 지급할 돈을 일부 조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부산 해운대구 C재개발정비조합원 D씨 등 75명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동의서는 무효이며, 이에 따른 조합설립결의 및 인가처분도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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