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성매매 무더기 검거…'음란 전단' 무차별 배포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33)와 성매매 알선을 위해 불법 광고전단지를 제작·배포한 인쇄업자 B씨(41) 등 2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강남구 대치동 소재 오피스텔 3개를 임대해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뒤 전단지를 보고 전화연락을 해 온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매 달 500만원~600만원씩을 챙긴 혐의다.
B씨 등은 같은 기간 서울 중구 필동 소재 모 인쇄소에서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제작한 뒤 강남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전단지를 매일 수천장씩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전단지에 '19금 오피스 강남 텐프로(10%) 미모의 아가씨' 등 선정적인 문구를 담아 남성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불법 전단지 배포 및 성매매 알선 업주들을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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