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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내면 예비군훈련장서 진짜 총 쏘게 해준다고?

등록 2011.07.04 11:39:38수정 2016.12.27 22: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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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시스】  호남 최초로 2년 전 창설된 35사단 전북 남원 여성예비군은 13일 남원대대 훈련장에서 사격 등의 훈련을 실시했다. 남원 여성예비군은 공무원과 주부, 상인 등 모두 6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훈련장에서 사격연습을 위해 총부리를 겨눈 여성대원들의 눈빛이 진지하다.(사진=남원시 제공) /박대성기자 pds@newsis.com <관련기사 있음>

軍, 예비군훈련장 개방 민간인 실탄사격 안보체험 명목 유료화 추진 논란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국방부가 안보체험을 명목으로 예비군훈련장을 민간에 개방해 고교생 이상 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실탄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0월부터 서초예비군훈련장을 민간에 시험적으로 개방해 실탄 사격과 서바이벌훈련 등 자율적인 안보체험을 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군은 훈련이 없는 주말이나 휴일에 예비군훈련장을 개방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안보영상 시청 및 서바이벌 훈련 등 안보체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이달 중 모집공고를 통해 위탁관리 민간단체를 선정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훈련장 개방 준비에 들어가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험적으로 운영하되 성과가 있으면 2013년 이후 서울지역과 6개 광역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에 따라 만 16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본인 희망에 따라 2만~2만4000원을 내면 M16A1 소총으로 25m 거리에서 10~20발의 실탄사격을 실시할 수 있다.

 M16A1 소총과 방탄헬멧은 군에서 대여하고, 실탄과 서바이벌 장비 등은 국방부가 선정한 민간단체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구매해 운용하게 된다.

 군이 안보체험이라는 명분하에 민간단체에 군용화기를 빌려주고, 사격에 이용할 실탄을 돈 주고 판매하는 꼴이다.

 개인화기 사격 체험은 위탁 민간업체의 교관이 통제하고 민간단체가 구매한 실탄은 부대 탄약고에 보관하되 군부대 당직자를 활용해 총기 및 실탄을 반출토록 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따라서 군이 군훈련장에서 일반인에게 실제 실탄사격을 허용하면서 현장 통제는 물론 사고 책임 역시 전적으로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민간단체에 맡길 계획이어서 안전사고 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에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사격장과 사설사격장이 있지만 사격을 위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고, 사전에 철저한 안전교육과 직원들의 통제하에 사격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예비군훈련장은 상대적으로 안전시설이 열악하고, 예비군훈련과 일반인 안보체험이 병행해 이뤄질 경우 관리에도 문제를 드러낼 수 있어 총기 오작동 및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사고예방 대책과 사고책임 한계, 총기 및 실탄 분실 방지 대책 등을 명시할 것"이라며 "위탁 민간단체로는 안보관련 단체의 중앙회와 전국 지회가 있고 이들 단체에는 우수 사격교관 및 사격장 통제능력 보유,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가능, 현장 응급구조 능력 보유 등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런 체험은 "민군 간 안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안보영상 시청과 개인화기 사격, 서바이벌훈련 등을 묶어 체험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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