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세계약 중도해지 때 위약금 10%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한영환)는 세입자 A(57)씨가 "임대차계약 해지 위약금 2억원을 돌려 달라"며 임대주택 분양업체 H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H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분양전환을 전제로 해 매매계약과 다름없다고 하지만 향후 감정평가를 거쳐 매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매계약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임대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뗀다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자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며 "이 사건 특약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3월 서울 용산구 모 임대주택에 대해 H사와 보증금 20억원과 월세 342만원에 5년 전세계약을 맺었고 1차 계약금 2억원을 H사에 지급했다.
이후 A씨가 2차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H사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특약에 따라 2억원을 챙겼다.
A씨와 H사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원고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임대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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