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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4580원 고시…6% 인상

등록 2011.08.01 11:10:37수정 2016.12.27 2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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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458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 임금 4320원보다 6% 인상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뒤 원안대로 이같이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 4580원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일급 3만6640원이고,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 95만7220원, 주 44시간제의 경우 103만5080원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 포함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은 제외된다.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3.7%인 234만3000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뒤 원안대로 이같이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 4580원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일급 3만6640원이고,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 95만7220원, 주 44시간제의 경우 103만5,080원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 포함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은 제외된다.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3.7%인 234만3000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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