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소송의뢰인 "수임료 비싸도 전관 변호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전관예우 관련 설문조사(지난 5월 실시)에 따르면 응답자 2640명 중 절반 이상이 '수임료가 비싸도 전관변호사를 택하겠다'(53%)고 답했다.
이어 '전문성 있는 변호사'(40%), '수임료가 저렴한 비전관 변호사'(7%) 순으로 답했다.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로는 대다수가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전관변호사를 택한 사유로 '승소확률이 높아서'(47%)가 가장 많았고 '해당 변호사가 담당 판검사에게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31%), '최소한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20%), '전관변호사가 전문성이 높을 것 같아서'(5%) 순이었다.
전관 변호사가 특혜를 받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석 석방·구속영장 기각 등 신병처리 관련'(45%), '집행유예 등 가벼운 판결 선고'(32%), '수사과정에서의 편의 기대'(14%), '기소유예 등 경미한 검찰 처분'(9%) 등이었다.
또 전관예우의 발생원인으로 '퇴직 전 형성된 인간관계'라는 답이 45%에 달했으며 '공무원의 광범위한 재량'과 '퇴직 공직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지원 부족'이라는 답이 각각 21%, '수사·감독기관의 단속 부족' 8%, 기타 5% 순이었다.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는 응답자의 44%가 '양형·구속 및 사건처리에서 투명한 기준 정립'을 지적했다.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20%), '법조계의 의식 개선(18%)' 등도 해결책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조사결과"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가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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