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회장 오토바이 운전 의혹 '현실로'

【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인천 강화군의 모 장애인단체 현직 회장(시각장애 2급)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사진을 뉴시스가 확보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사진은 지난달 31일 촬영됐으며, 이 사진에는 현직 회장 A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모습이다, 뒷자석에는 아내로 추정되는 여성이 함께 타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특히 현직 장애인단체 회장은 지난 달 강화군청으로부터 장애인 재판정 통보를 받고 재검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장애등급 재판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시스가 2일 확보한 사진을 보면, 현직 강화군 모 장애인 단체 회장인 A씨가 산악용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모습이 담겨있으며, 뒤에는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모습도 담겨있다.
사진은 10월 31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진 속성에는 2011년도 11월 1일 촬영한 것으로 돼 있다.
A씨는 현재 강화군 모 장애인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며, A씨가 평소에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닌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돼 재판정 통보를 받고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당초 A씨의 이상한 행동은 민원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민원인은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인천 강화군에 거주하는 A씨는 시각장애 2급이고 종합장애 1급이면서 현직 장애인 협회 회장직까지 맡고 있는 사람이 굉음을 내는 산악오토바이를 몰고 도로에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다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각장애2급과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저렇게 운전하며 다닐 수 있냐"며 "게다가 종합장애1급이 마치 비 장애인처럼 뛰어다니는데, 대체 무슨 연유로 이렇게 다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민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인천시와 강화군청에 이첩되자 강화군청은 지난 10월 17일 해당 재판정안내문을 발송했다.
재판정 조치가 되면 3개월안에 재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땐 1개월의 촉구기간이 추가된다.
촉구기간까지 재판정을 받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 사전통지가 이어지며 2주가 지나면 장애인 등록증 등록은 취소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법적으로 시각장애인 2급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력이 0.04 이하로 제한돼 있다"며 "법적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스스로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군청에서 했다"며 "시각 장애인 2급인 만큼 현재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면허증도 없는데 무슨 운전을 할 수 있겠냐"며 "10월 중에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없다. 재검사 통보가 내려진 만큼 조만간 재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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