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종량제 봉투값 인상…위조봉투 신고하면 포상
시는 사업장 생활쓰레기봉투 50ℓ 가격 2000원에서 200원을 인상한 2200원, 100ℓ 가격 4000원에서 4400원, 공사장 생활폐기물포대 50㎏가격 3000원에서 33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이와 함께 시는 종량제봉투 10ℓ 기준으로 소각용과 매립용, 음식물용, 재사용 가격을 200원에서 22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시는 최근 6년 동안 동결된 쓰레기봉투 값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 기존보다 30% 인상안을 검토했으나 물가안정 차원에서 10% 내외에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과 관련해 시는 위조봉투를 제작하거나 판매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위조봉투를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100만원, 판매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 지급한다.
이 밖에도 담배꽁초와 휴지 등을 버린 사람을 신고하면 3000원,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매립, 소각한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개정해 입법예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앞으로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과 유통 방지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봉투 제작업체와 판매소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조례안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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