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 상습민원인 진정 판례인용 수사력낭비 막아
18일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대구의 한 택시회사 노동조합장인 B씨를 상대로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회사 사납금을 인상,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했다’며 업무상 배임죄로 경찰에 진정을 넣었다.
A씨는 택시관련 사설모임의 장으로 노조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상세한 내용도 알지 못한 상태였지만 ‘택시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진정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실제 A씨는 택시회사 및 단체를 상대로 특별한 근거없이 상습적으로 고발과 진정을 일삼아 온 이른바 악성민원인이었다. 갖가지 이유로 낸 여러종류의 고발진정건수는 103건에 달할 정도였다.
경찰은 A씨가 상습민원인인 점을 감안,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관련 판례의 원심, 항소심, 대법원 판결 등을 연구, 결국 부산에서 대법원까지 간 비슷한 판례가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
택시노조지회장이 회원 동의없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자신의 고유업무로 대신처리한 것이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에 달서경찰은 1달여간에 찾아낸 최신 판례를 적용, 혐의가 없다며 피진정인 소환없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달서경찰서 전해엽 경제팀장은 “경제 등 진정사건은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에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 억제와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 3월 판례연구회를 구성, 경제팀 수사원들이 모여 매주 토요일 판례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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