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BJ·에로영화·비속어…방통심의위, 인터넷방송 주목한다

아프리카TV, 라이브스타, 윙크TV, 팝콘TV 등 주요 인터넷방송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방통심의위는 실시간 인터넷방송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불법·유해정보 현황과 문제점, 규제 법령 등을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일부 개인 인터넷방송을 중심으로 ▲심야시간 뿐만 아니라 낮 시간대에도 여성 BJ(방송진행자)가 유료 아이템을 요구하며 가슴 등을 노출하는 선정적 방송 ▲청소년 접근제한 없이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성인 에로영화 상영 ▲‘개××’, ‘씨×’, ‘×까’ 등 과도한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는 방송 등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 강화, 이용자 신고시스템 개선, ‘청소년접근제한’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심의위는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방통심의위-인터넷방송사업자’ 간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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