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종학프로덕션 위약벌 등 25억원 지급판결
재판부는 "양측이 체결한 부속약정의 위약벌 부분은 의무 강제로 얻는 원고의 이익에 비해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식 처분 금지 조항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주주의 투자자본회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이를 근거로 위약벌 약정이 옛 상법 제335조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약정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 등에 반해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종학프로덕션의 김종학씨는 2005년 한원월드비젼 등과 함께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설치하고 배후부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암영상테마파크를 설립했다.
이어 한원월드비젼 등 청암 주주들은 2006년 11월 김씨 측에 주식을 양도하면서 임의 처분을 제한하고 위반시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부속약정을 맺었으나 김씨 측이 이를 어기고 사전 동의 없이 주식을 양도하거나 은행 담보로 제공하자 위약금 20억원과 손해배상 20억원을 구하는 소를 냈다.
이에 대해 1·2심은 위약벌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 "위약벌 20억과 손해배상 5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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