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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용적률 완화

등록 2013.06.10 11:13:23수정 2016.12.28 0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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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자 기자 = 앞으로 기업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면적만큼 용적률이 완화된다. 설치비 지원액도 최대 6억원까지 늘어난다.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엄격한 설치기준과 운영비 부담 등으로 실제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전체의 39.1%인 359개소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하는 등 대체수단을 활용했으며, 대체수단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도 236개소(25.7%)에 달했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특례규정을 신설, 건물 신·증축시 어린이집을 새로 짓는 경우 어린이집 설치면적 만큼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장과 같은 건물이 아니면 반드시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한 기준은, 같은 건물이 아니라도 1~5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뀐다.

 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옥외놀이터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은 옥외·실내·대체놀이터 중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변경된다. 어린이집과 공동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업장 내 조리실은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은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3억원까지, 공동 설치하는 경우 6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도가 늘어난다.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억원까지, 공동 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신축·매입하는 경우에는 6억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어린이집의 1인당 교사 인건비도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자체예산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온 군대는 2016년까지 군 관사 지역 어린이집을 100개소 이상 확충하기로 했다. 현행 50% 수준인 운영비 지원액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기업들이 어린이집 설치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해온 보육수당 지급 및 위탁계약 제도는 지난 3월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판단,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보육수당 지급제도는 2014년부터 폐지하고, 위탁계약 제도는 2016년까지 운영 성과를 평가해 2017년 이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명단을 만들어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5개 이상의 일간지에 의무적으로 게재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어린이집 설치 여부를 기관평가 등에 반영하고, 민간기업은 가족친화기업 인증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미이행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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