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끼에 구멍 뚫어 비키니 몰카 30대 영장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6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몰카'를 촬영한 이모(39)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10~25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 등 수영복을 입고 있는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10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조끼에 휴대전화 렌즈 크기의 구멍을 뚫어 몰카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