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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된 보험료 661억"

등록 2013.10.14 09:29:15수정 2016.12.28 08: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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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우체국보험의 고지의무위반 계약해지로 사라진 보험료가 6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3~13) 우체국보험 계약기간별 고지의무위반 사유 해지 현황을 보면 가입자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중 73%(5만6850건, 373억원 )가 계약 후 1년 이내, 23%(1만8389건, 228억원)가 계약 후 2년 이내 해지됐다.

 1개월 이내에 해지된 것은 3.28%(2572건, 2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계약 후 4~5년 차에 해지된 경우가 7%(523건, 14억원), 5년을 초과해 해지된 경우도 0.2%(158건, 6억3000만원)나 됐다.

 김 의원은 "가입단계에서 정확한 적부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보험급 지급 청구 등이 있어야 뒤늦게 정보를 확인해 가입자에게 손해를 주는 보험사업의 전형적인 행태다.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우체국 보험이 민간보험과 별 다를 바 없이 운영된다면 굳이 국가가 보험사업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가입단계에서 정확한 적부심사를 통해 최소한 1개월 이내에 가입여부를 확정해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초회 보험료를 전액 환불하거나 적부심사를 거쳐 가입확정 후 초회보험료를 납입토록 하는 것이 쌍방간에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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