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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5월16일부터 입산시간 통제…어기면 과태료

등록 2014.01.12 08:09:21수정 2016.12.28 12: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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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뉴시스】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수철)는 오는 5월16일부터 '입산시간지정제'를 운영한다. 정해진 입산 시간을 어길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2014.01.12. (그래픽=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photo@newsis.com

【속초=뉴시스】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수철)는 오는 5월16일부터 '입산시간지정제'를 운영한다. 정해진 입산 시간을 어길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2014.01.12. (그래픽=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email protected]

【속초=뉴시스】김경목 기자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수철)는 오는 5월16일부터 입산시간지정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입산시간지정제는 탐방로별로 목적지,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입산 시간을 통제하는 것으로써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추진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전국 국립공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제도 시행 전까지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5~9월 입산 시간은 오전 3시부터 가능하고 10~4월 오전 4시부터 입산할 수 있다. 입산 통제시간은 각 구간별 여건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입산시간지정제를 어겼을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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