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모텔 투숙 현금 훔친 노래방 도우미 검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모텔에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며 알게된 B(41)씨와 투숙한 뒤 샤워하는 사이 현금 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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