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상 시작…제주도 일본어선 조업금지 확대 요청
제주도는 이에 따라 도내 주력 업종인 연승어업에 대한 갈치 어획할당량을 최소한 5000t 이상 확보하고, GPS 항적기록 유지장치 설치 반대와 일본 선망어선 제주주변수역 조업금지구역 확대 및 제주도 어선의 오도열도 조업금지 구역해제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도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2014년 제1차 한일 연승어업자 당사자 협의회에 관련 어업인 대표뿐만 아니라 제주도 당국자도 직접 참석해 일본수산청 관계자를 면담하고 제주도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고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해 협상(2013.7.1.∼2014.6.30.)에서 제주도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의 조업은 모두193척 4583t이 허가 됐다. 연승어업은 164척 4100t, 외줄낚시어업 20척 231t, 오징어채낚기어업 7척 163t, 복어채낚기 어업 1척 44t이 허가됐다.
박태희 도 해양수산국장은 “ 한일 어업협상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필요시 우리어업인 대표들과 협상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한일 어업협상 당국자들에게 제주도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최대한 반영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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