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고소득 논란에 발목…'국민 정서' 벽 넘을까?

안 후보자가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재산관련 부분을 스스로 해소, 정면돌파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낸 셈이다.
안 후보자 측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지난 2012년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2013년 7월 서울 용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개업 후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사건 수임과 법률 자문 등으로 16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중 세금(6억여원)을 제외한 순수입은 11억원 정도다. 그는 6억원여원을 서울 회현동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했고 4억7000여만원은 불우아동시설과 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안 후보가 5개월간 벌어들인 소득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해왔다. 11억원은 평범한 변호사가 5개월간 벌기 어려운 액수이기 때문에 '전관예우'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이 수입은 변호사 활동 과정에서 정당하게 올린 수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 소득은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30년 넘는 공직생활 동안 많지 않은 소득으로 낡은 집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가족들에게 그동안 미안한 마음이 있어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한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또 "공직에서 받았던 과분한 평가가 수임에 도움이 된 면도 있었고 동료 변호사들의 숨은 노력도 컸다"며 전관예우를 일정부분 인정하기도 했다.
법조인 출신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변호사 활동 과정에서 얻은 소득이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감사원장 후보에 지명됐지만 대형 법무법인 재직시 7개월 간 받은 7억70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문제가 돼 중도 낙마했다.
당시 정 전 수석 역시 7억7000만원이 정당하게 받은 급여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비판 여론을 넘지 못하고 중도 낙마했다. 윤리적으로 큰 흠결이 나오지 않았는 데도 월 1억원에 달하는 고소득이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안 후보자 역시 이 문제에서만큼은 당시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오히려 퇴임 후 월 평균 수입(약 3억원)이 정 전 수석의 3배에 달하기 때문에 더 큰 비판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안 후보자가 이날 퇴임 후 벌어들인 세후 수입 11억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것은 이런 국민 정서를 적극 고려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안 후보자가 이날 "국민정서에 비춰 봐도 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 약 1년 동안 늘어난 재산 11억여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고 인정한 것은 이같은 사회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다.
대신 안 후보자는 '총리 인준'이 이뤄질 경우 강력한 '국가 개조'작업에 나설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는 "총리가 된다면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척결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데 내 소득이 결코 장애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의 이날 발표가 야당의 공세를 피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측은 안 후보자의 발표내용에 대해 "총리 지명을 받기 위한 정치적 기부라는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재산형성과정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날 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6·4 지방선거 직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에 대한 논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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