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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전국단위 사전투표 내일부터 실시

등록 2014.05.29 15:09:49수정 2016.12.28 12: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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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강종민 기자 = 6.4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경기 수원 권선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30일과 31일 이틀동안 할 수 있다. 2014.05.29  ppkjm@newsis.com

【수원=뉴시스】강종민 기자 = 6.4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경기 수원 권선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30일과 31일 이틀동안 할 수 있다. 2014.05.29  [email protected]

30~31일 양일간,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신분증 지참해야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헌정사상 첫 전국단위 사전투표 실시 사실을 알리며 투표참가를 독려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30~31일 양일간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3506개의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에 참가하려는 유권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국내출장이나 여행 중인 유권자도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학생증 등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과 군부대 밀집지역 등 전국 3506곳에 설치된다. 국외출장이나 여행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인천국제공항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는 관공서의 경우 30일 금요일 정상근무 탓에 부득이하게 1층이 아닌 장소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1층 외 장소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1층 로비 또는 출입구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고 사전투표안내도우미를 배치한다.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이 투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전국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와 선거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 대표전화 1390으로 문의하면 상담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선거정보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 앱과 연동해 사전투표소 길 찾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선거정보 앱은 주변 사전투표소의 선거인 대기시간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선거정보 앱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 모바일 앱 마켓에서 중앙선관위, 선거정보, 사전투표소, 투표소 등으로 검색하면 내려 받을 수 있다.

 ◇사전투표 방법은?

 사전투표소에 입장한 선거인은 먼저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무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무인)을 찍는 것은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사전투표기간 중이나 선거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인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다만 타 지역에서 온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 7장과 함께 회송용봉투까지 함께 받는다.

 투표용지를 받은 관내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각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투표용지에는 1개의 정당)만을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반면 관외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한 뒤 봉투째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사전투표가 마감되면 관내선거 투표함은 선거일인 다음달 4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반면 관외선거 투표함은 투표함 속 투표자 수(회송용봉투 수) 확인 후 우체국으로 인계된다.

 관외선거인의 회송용봉투는 우체국에 의해 선거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등기우편 방식으로 발송된다. 회송용봉투를 배송받은 관할 구·시·군선관위는 정당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봉투를 우편투표함에 투입한다. 이 우편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선관위에 보관된다.

 사전투표 관내투표함과 관외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 투표 최종 마감 후에 정당추천 위원과 개표참관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소로 옮겨져 개봉된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봉함·봉인과정에 사전투표참관인을 반드시 참관하게 하고 사전투표함을 이송할 때에도 사전투표참관인·경찰·투표사무원이 함께 운송차량에 탑승토록 하는 등 사전투표함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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