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카카오 우회상장 적격 결정
앞서 지난 5월26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카카오와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합병 형태는 기준주가에 따라 산출된 약 1:1.556의 비율로 피합병법인인 카카오의 주식을 합병법인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발행신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거래소가 카카오의 우회상장심사를 승인함에 따라 향후 양사는 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반대주주들의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합병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체 ㈜감마누의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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