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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카카오 우회상장 적격 결정

등록 2014.06.26 18:42:11수정 2016.12.28 12: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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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진복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 심의 결과 ㈜다음커뮤니케이션과의 합병을 결정한 ㈜카카오가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26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카카오와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합병 형태는 기준주가에 따라 산출된 약 1:1.556의 비율로 피합병법인인 카카오의 주식을 합병법인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발행신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거래소가 카카오의 우회상장심사를 승인함에 따라 향후 양사는 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반대주주들의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합병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체 ㈜감마누의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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