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월드컵웨딩홀 계약해지…169건 결혼식 예약 취소 위기
특히 결혼 성수기인 가을철 예식장 예약이 대부분 끝난 상태에서 올 연말까지 169건이 예약된 것으로 다른 예식장을 예약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
전주시는 이날 대부료 미납액이 누적된 (유)월드컵 컨벤션웨딩센터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9월 3일까지 자진 명도 기간을 주고 자진 명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계약해지는 지난 2009년 1월1일부터 부과되는 대부료 미납액이 누적돼 5억2871만원에 이를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2009년 3월11일 전주지방법원 대부계약 조정 결정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8월 23일부터 올 연말까지 사전 예약된 169건의 결혼식이다.
이달까지는 예식이 가능하지만 9월 13일 예약된 4건의 결혼식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결혼식 예약자들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예식장을 찾아야 할 형편에 처한 것이다. 봄이나 가을 성수기 결혼식장 예약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야만 겨우 예식장을 잡을 수 있다.
추석이 지나면 본격적인 가을 결혼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예약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주 시내 한 예식장 관계자는 "가을 등 성수기는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원하는 날짜와 원하는 시간에 예식을 할 수 있다"면서 "올해는 윤달이 끼어 있어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원하는 날짜와 원하는 시간대 예식은 어렵지만 160여건의 결혼식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피해가 예상되는 예약고객에 대해서 고객 보호차원에서 웨딩홀 명도집행 전까지 예식장 측이 보호방안을 마련토록 강력히 주문했다.
그러나 계약해지를 당한 웨딩홀측이 위약금 지급 등 피해를 최소할 대책 마련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주시와 웨딩홀의 대부료 체납 다툼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결혼식 예약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김신 이사장은 "예약자들의 명단을 웨딩홀로부터 받아 다른 예식장으로 옮기도록 개별 안내해 예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설공단과 웨딩센터 계약 종료 시점은 2015년 8월 16일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