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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도시철도, 도급역-직영역 경력 호봉차별 개선해야"

등록 2014.08.19 17:18:39수정 2016.12.28 13: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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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도급역 근무경력을 호봉산정시 인정하지 않은 A도시철도공사에 대해 관련 인사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A도시철도공사 경력직 역무원인 박모(36)씨는 "A도시철도공사가 직영역의 근무경력은 100% 호봉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채용전 도급역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도시철도공사는 "10명 내외의 근로자를 둔 도급역은 자사가 인정하는 경력환산기준인 '2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에 미치지 못해 경력을 불인정한 것"이라며 "이전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직무의 숙련도·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해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이 근무했던 도급역은 역별 직원 수·일 평균 이용인원·업무분장 등이 직영역과 유사했으며, A도시철도공사가 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당시 도급역 근무 경력을 지원자격으로 인정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업무는 역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되므로 단지 근로자의 총 규모가 크다고 해 직영역의 조직 체계·업무 내용의 질·업무 수행 환경이 도급역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경력인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장 우선 돼야하는 것은 현재 직무와 예전 직무의 유사성 여부"라며 "이를 바탕으로 경력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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