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공동주택 유휴공간에 상자형 텃밭 조성

대상은 이달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원룸형 제외)이며, 옥상 또는 지상에 세대당 1개 이상(세대당 전용면적 60㎡ 이상의 경우 2개 이상), 재질은 방부목 등 목재형(플라스틱 제외)으로 1개 최소면적은 0.5㎡이상이다.
구는 건축심의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 시 텃밭 조성 설치를 권장하고 건축심의 대상 외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허가신청서에 반영토록 안내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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