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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털이로 전락한 전북경찰청 마크 용기 …상조용품 외부 유출?

등록 2014.10.28 16:43:46수정 2016.12.28 13: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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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26일 오후 전북 전주시 송천동 먹자골목 한 통닭집에서 담배재털이로 전북경찰청 이름과 심벌이 찍힌 일회용 용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용기는 직원 가족들의 상을 당했을 때 제공되는 것이다. 2014.10.29. (사진=시민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26일 오후 전북 전주시 송천동 먹자골목 한 통닭집에서 담배재털이로 전북경찰청 이름과 심벌이 찍힌 일회용 용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용기는 직원 가족들의 상을 당했을 때 제공되는 것이다. 2014.10.29. (사진=시민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전북경찰청 이름과 심벌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일회용 용기가 통닭집 담배재털이로 이용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용기는 직원 가족 등이 상(喪)을 당했을 경우 상조회가 제공하는 용기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지난 26일 전북 전주시 송천동 먹자골목 한 통닭집에 손님을 위해 재털이로 이 용기가 제공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날 뿐만아니라 올 초부터 수차례 전북경찰청 이름과 심벌이 새겨진 일회용 용기가 담배재털이로 제공됐다는 것이다.

 이 용기는 상가에서 밥이나 국을 퍼 담는 용기로 알려졌으며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전북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상조회를 만들어 직원들의 봉급에서 일정부분 정립해 이 기금으로 직원들의 직계가족이 상을 당했을 경우 종이컵, 밥·국 용기, 나무젓가락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 직원들의 봉급으로 제공되는 상조 물품이 일반음식점에서 이용됐다는 것이다.

 가족 중에 상을 당한 후 일정부분 남은 상조 제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수개월간 담배재털이로 이 용기가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경찰 얼굴에 먹칠을 한 셈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상조 용품 등이 외부에서 사용되는 경위에 대해서 바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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