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불하받은 뒤 재임대…방관하는 지자체
상황이 이런데도 북구청은 임대인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어 편의주의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4일 대구 북구의회 의원들과 북구청 등에 따르면 구암동 운암지 일대 국유지 4219㎡ 가운데 절반 가까운 2072㎡를 최고 2005년부터 5년 단위로 개인 3명에게 임대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30조 1항에는 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들 3명 모두 다른 사람 11명에게 국유지를 재임대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 국유지를 재임대 받은 11명은 해당 용지에 화훼시설과 농산물 판매점 등을 지어 운영하고 있다. 더군다나 토지비용 외에 시설비용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은 국유지 재임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철회할 수 있지만 제재를 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래전부터 해당 토지를 이용해 온 주민인데다 허가 취소 이외에 처벌 기준이 없어 곤란하다는 게 구청의 입장이다.
대신 계약이 끝나면 더는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대안을 내놨지만 2~3년가량 남은 계약기간 동안 방관하는 꼴이 돼 현실성은 떨어지는 실정이다.
북구의회 김준호 의원은 "다수 주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유지가 불법적인 이익 도구로 쓰여선 안 된다"며 "이제부터라도 법에 따라 정당한 처벌을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국유지 주변에 개인 소유의 토지가 인접해 있는 곳이 많아 명확하게 관련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오랜 기간 토지를 사용해온 주민에게 갑자기 허가 취소를 내릴 수도 없어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통한 국유지 임대는 해당 지역 지자체에 신청 허가서를 제출하면 관계기관의 현장 피해 여부 조사 및 인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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