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생활쓰레기 수거 요일제 변경 시행

주요내용은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의 경우 단독주택은 월∙수∙금요일이며 공동주택은 화∙목∙토요일로 구분해 수거한다.
또 재활용쓰레기 동지역 단독주택은 월∙수∙금요일이고 공동주택과 읍·면지역은 화∙목∙토요일에 수거하게 된다.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전용수거용기에 반드시 칩을 꽂거나 전용기기(RFID)로 배출해야 하며 매일수거를 원칙으로 하나 지역별 수거회사와 협의해 월∙수∙금 또는 화∙목∙토요일로 구분 수거할 수 있다. 면지역은 주 2회 수거한다.
배출시간 및 장소는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며 집 또는 상가 앞(문전수거)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위반 시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종량제 봉투 미사용 행위 시 과태료 20만원, 종량제 봉투 속 음식물 투입 등 혼합폐기물 투기 시 과태료 10만원, 공공용 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20만원,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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