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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보석 허가

등록 2015.03.09 18:21:34수정 2016.12.28 14: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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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문호 기자 = 배우 이병헌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출신 B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걸그룹 글램 다희와 B 씨는 올해 6월 이병헌과의 술자리에서 오간 음담패설 장면을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유포를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이 씨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 후 나흘 만에 검거됐다. 2014.09.03.  go2@newsis.com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모델 이지연(25)씨와 걸그룹 출신 김다희(21)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씨 등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반사정을 참작해 불구속 재판을 함이 상당하다"고 허가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항소심에 이르러 이들이 피해자인 이병헌씨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이씨 집에서 이병헌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씨가 성적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 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계획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이씨에게는 징역 1년2월,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며, 이 사건 피해자 이병헌씨는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이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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