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팔달산 토막살인사건' 피해자 언니 증인채택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이른바 '팔달산 토막살인사건'의 피고인 박춘풍(56·중국동포)이 피해자 친언니의 진술 등 검찰이 재판부에 제시한 증거물 대부분을 부동의 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피해자 친언니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A(당시 48세·중국동포)씨의 친언니를 증인으로 채택, 다음 기일에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의 국선변호인이 경찰단계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가족 등 8명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수사기관의 수사보고·내사보고·최근행적정리표·현장검증조서, 통합심리분석결과통보서 등 검찰 신청 증거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자 이같이 결정했다.
박씨의 국선변호인은 1회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상태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 아니고, 멱살을 잡아 비트는 과정에서 목 졸림이 발생한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를 거듭 부인했다.
'박씨가 평소 피해자를 폭행했고, 둘 사이 갈등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됐다'는 피해자 친언니의 진술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자신에게 피해자의 사망경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면서 2건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도 부인했다.
재판부는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와 내사보고, 박씨의 최근행적정리표, 현장검증조서 등에 대한 검찰의 증거신청을 기각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조서와 통합심리분석결과통보서 등 증거는 채부를 보류했다.
녹색 수의에 흰 운동화를 신고 법정에 나온 박씨는 재판을 마치고 일어서며 재판부를 향해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교도관들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26일 수원시 매교동 자신의 월세집에서 동거하다 집을 나간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나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을 훼손할 또 다른 월세집을 계약하고, 시신을 여러 곳에 나눠 유기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공판은 4월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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