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신분증 이용 대포폰 개통 판매한 일당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주영)은 사문서위조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범행에 함께 가담한 B(40)씨와 C(46)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휴대폰 개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며 노숙자들의 신분증을 이용, 핸드폰을 개통한 뒤 내장된 유심칩 491개를 개당 7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욱이 개통된 휴대폰은 이른바 '대포폰'으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게임장 운영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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