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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해산 선고 방해' 권영국 변호사…혐의 부인

등록 2015.06.25 15:00:35수정 2016.12.28 15: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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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박근혜 노동시장 개혁 향후 추진계획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갈등과 개악을 조장하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15.06.17.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52) 변호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 심리로 열린 권 변호사에 대한 법정소동 혐의 1차 공판에서 권 변호사 측은 "선고가 끝난 이후 소동이 일어난 것으로 절차에 지장 받는 재판이 없었다"며 "재판을 방해했다는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 측은 이어 "법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재판장의 권리로 당시 헌법재판소 소장은 권 변호사를 특별히 제재한 바 없다"며 "권 변호사는 재판장 명령 없이 방호원에 의해 끌려 나가 귀가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 측은 그러면서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항의 의견을 표명했다"며 "검찰이 권 변호사만을 기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10시30분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보당 해산 결정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이 선고되자 고성으로 항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변호사는 박한철 소장이 선고를 마칠 무렵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등의 고성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권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쌍용차 집회에 참여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체포치상)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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