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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여친 성관계 동영상 SNS 올린 20대 집행유예

등록 2015.07.19 10:00:00수정 2016.12.28 1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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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김모(2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횟수가 많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히 클 것으로 짐작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3~2014년 피해자 A(27·여)씨와 사귀면서 몰래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은 뒤 A양과 헤어진 올 3월 자신의 SNS에 해당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평소 스마트폰에 저장해놨던 B(24·여)씨 사진을 다른 음란물과 함께 SNS에 올려 마치 B씨의 성관계 동영상인 것처럼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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