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칸막이 넘어 여성 강제추행 20대 검거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이날 오전 2시25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모 노래주점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A(27·여)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다.
송씨는 일행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여자 화장실 칸막이를 넘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송씨의 손을 물어서 생긴 상처와 화장실안에 들어가는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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