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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소득·어업소득 비과세 2000만원→3000만원 확대

등록 2015.12.23 12:00:00수정 2016.12.28 16: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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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4일 두산중공업 사회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귀산마을을 찾아 다래를 수확하며 농촌 일손돕기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5.11.05. (사진=두산중공업 제공)  kgkang@newsis.com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내년부터 어업소득과 농가 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금액이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관련 후속조치로 농·어민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민박·음식물판매·어로·양어 활동 등에서 발생한 농·어민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간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재외동포 거주자 판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2년 내 183일 이상인 경우 거주자로 간주됐지만 앞으로는 비사업목적으로 일시 입국한 경우 해당 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관광, 질병치료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입국일 경우에만 거주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연금자산 관리방안'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간 자금이체시 과세이연도 허용된다.

 현행법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이체시 소득세를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퇴직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세를 이연할 수 있게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귀농주택 적용 요건도 바뀐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귀농주택 요건에서 '연고지' 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종전주택에 대한 처분 기한을 5년으로 설정했다.

 항공사와 같은 내국법인이 고소득 파견 근로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도 생긴다.

 정부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국내로 파견된 근로자의 근로대가를 연간 30억원 넘게 외국법인에 지급할 경우 17%를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넘는 업체다. 이 규정은 내년 7월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 1월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1월21일)와 국무회의(1월26일)를 거쳐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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