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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즈, 단기과열종목 지정…31일부터 단일가매매

등록 2016.03.30 15:30:07수정 2016.12.28 16: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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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한국거래소는 30일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 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처음으로 코데즈컴바인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코데즈컴바인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10거래일 동안 정규시장에서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이 적용된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코데즈컴바인은 전 거래일(8만2200원)보다 1만5400원(18.73%) 오른 9만7600원에 마감했다. 전날 거래소가 '단기과열종목 지정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9.86%까지 치솟았다가 이날도 20% 가까이 오르는 등 이상 급등 현상을 보였다.

 거래소는 "향후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거나 투자자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또는 유통주식수 부족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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