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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한자리서 최소 1년 근무…필수보직기간 2배 늘려

등록 2016.04.05 12:22:55수정 2016.12.28 16: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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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민 기자 = 고양소방서는 2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일반근린생활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고양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조사 중에 있다. 2015.11.27. (사진=고양소방서 제공)  photo@newsis.com

징계 기록 말소땐 경력채용 지원 가능 소방사 공채 응시연령 21세→18세로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앞으로 소방공무원은 한자리에서 최소 1년 근무해야 다른 자리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관의 전보 제한 기간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관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인 '필수보직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뽑힌 소방관의 전보 제한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했다. 중앙소방학교와 지방소방학교 교관의 필수 보직기간도 2년이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에 합격해 시보임용(정식 임용 심사 전 상태) 중이거나 소방기관의 장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이번 개정은 잦은 보직 변경에 따른 소방관의 전문성 결여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이나 1년도 안돼 전보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인사로 인해 직종이 바뀌지도 않는다.

 안전처 관계자는 "계급별 최소 전보 기간이 평균 1년2개월로 나타나 법 개정 후 운영상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더라도 기록이 말소됐거나 기록 말소기간이 경과하면 경력경쟁채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는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으면 응시 자격이 일체 주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내년부터 소방사와 지방소방사의 공채 응시 연령은 종전 21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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