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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기능 강화

등록 2016.04.10 11:00:00수정 2016.12.28 16: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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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비리 막을 수 있도록 감사 역할 강화
입주자 대표회의 소속 감사 2명으로 늘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세입자도 참여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주택 소유자 뿐 아니라 세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관리 비리를 막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를 늘리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리비 지출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발전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시행규칙은 그동안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됐던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입주자들의 무관심으로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세입자도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진다.

 관리 비리를 막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도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감사에게는 대표회의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등 지출현황도 매월 공개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작성한 장부와 예금통장, 잔액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이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외부회계감사의 대상도 재무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으로 대상을 명시하기로 했다. 회계감사 수감기간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7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감사보고서 발행도 감사를 받은 1개월 이내로 명시했다.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지자체로부터 받은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으로부터 받은 처벌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동별 대표자의 선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별 대표 후보자가 2명인 경우 다득표자를 동대표로 선출하는 것에서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동대표로 선출하도록 변경했다.

 관리전문가로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에게는 입주자 대표회의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을 회장과 감사에게 서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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