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특혜 논란… '용산역세권 개발 협약' 개정 관심 고조

대구시는 지난 2000년 6월 녹지공간과 지하주차장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달서구 용산동 230-11번지 1만7675㎡ 등 4필지 2만6920㎡의 시유지를 삼성테스코주식회사(홈플러스)가 50년간 사용하게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 것으로 사용료는 재산평가의 1000분의 10에 불과했다.
하지만 협약 체결 당시 홈플러스 성서점 부지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대부할 수 없는 행정재산이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특례를 적용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의 사용료만 내고 50년간 사용하게 한 것은 불법이자 엄청난 특혜라는 비난이 일었다.
감사원도 2007년 6월 대구경실련의 감사청구에 대한 회신에서 “홈플러스 성서점 부지는 사용허가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있는 행정재산으로 사용기간을 50년으로 약정한 것은 대구시공유재산조례에 어긋나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점이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지자 대구시의회가 '성서홈플러스 민자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했지만, 불법이나 특혜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지 못한 채 대구시에 사용기간과 사용료율 조정 등을 요구하는데 그쳤다.
대구시는 이 마저도 2009년 6월 '계약당사자간의 신뢰성과 국제적 신임도' 등을 이유로 사용기간과 사용료율 조정 대신 홈플러스가 제안한 지역기여도 향상 방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협약 개정 협의를 마무리했다.
당시 합의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3년부터 지역 생산품을 매년 3000억원 이상의 지역 생산품을 구매해야 하고 소비위축이나 기타 요인 등으로 구매금액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대구시와 협의해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가 밝힌 홈플러스의 지역 생산품 구매실적은 이 같은 이유로 2011년 2307억원, 2012년 1156억원, 2013년 1169억원, 2014년 1211억으로 당초 합의한 3000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국내자본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매입해 삼성테스코주식회사에 적용햇던 외국인투자자본의 특혜를 홈플러스에 적용할 수 없어 대구시는 이 협약을 개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홈플러스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협약 개정이 불법과 특혜를 바로잡고 그동안 대구시의 잘못을 부분적이나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경제실천연합은 용산 역세권 개발 협약이 법령과 대구시 공유재산조례의 규정대로 사용·수익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조정하고, 사용료도 시가를 반영한 재산평정가격의 년 1000분의 50 이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개정협약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매입한 시기부터 적용해야 하고 홈플러스가 이를 거부할 경우 대구시는 이 협약을 파기할 것과 협약 개정 협상 내용과 과정을 반드시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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