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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인질 살해' 김상훈 무기징역 확정

등록 2016.05.09 15:35:56수정 2016.12.28 17: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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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2015년이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서고 있다. 세월호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찾아온 메르스 여파로 전국이 휘청이더니 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 등으로 갈등에 갈등을 더해 사회 전반이 불안하다.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정국, 아직도 정치권은 국민은 아랑곳 않고 갈등만을 보여주고 있다. 해만 달리할 뿐,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보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얽혀있는 것들이 좀 더 많이 풀려나가지 않을까? ... 2015년을 보내며 '뉴시스가 본 2015년'을 사진으로 되집어 보았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를 진단해 보자!  사진은 1월 19일 오전 경기 안산 주택가 인질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상훈(46·무직)이 현장검증을 마치고 나오며 항의하는 피해자 가족을 바라보고 있다. 2015.12.27.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경기 안산에서 인질극을 벌이며 아내의 전 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한 김상훈(47)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인질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안산시 본오동에서 아내 A씨의 전 남편 B씨 집에 침입한 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 A씨와 B씨 사이의 작은 딸을 인질로 삼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B씨의 동거녀와 큰딸을 인질로 삼아 협박하기도 했다.

 김씨는 또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때려 전치 3~4주의 상처를 입히고, 2012년 5월에는 아내의 작은 딸(당시 13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 2명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숨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김씨는 용서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김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극한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숨졌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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