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무면허 공사업자 267명 검거

경찰은 또 건축주 B(58)씨 등 26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처음부터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할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전문 브로커들을 통해 지난 7~12월까지 전국 지역의 공사현장에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건축주들로 A씨 등으로부터 종합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무면허로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 종합건설사 대표 3명은 1건당 200만∼800만원을 받고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 주고 그 규모가 959개소에서 전체 공사액이 약 5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제도적 개선사안 등을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불법 시공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사한 수법으로 면허를 대여해 준 건설회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 할 방침이다.
이들 면허를 대여한 건설회사는 면허대여 수수료를 챙긴 후 폐업하고 무등록 건설업자는 4대보험 미가입, 불법 건축물 양산, 탈세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무면허 건축업자는 건축물 하자보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토교통부 및 각 지방자치체에서 '세움터'란 건축행정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에서는 착공신고서가 접수되면 자기 관할 현황만 파악할 수 있어, 특정 건설사에서 동시에 여러 현장에서 착공신고를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는 이를 파악할 수 없어 허가를 내주게 되는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각 지자체에서도 전국 공사현장을 확인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하고 면허 대여행위로 인해 얻는 수익과 파생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경미해 이러한 불량회사 및 무면허 건축업자가 양산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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