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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올레폰안심플랜 가입자에 부가세 환급 검토

등록 2016.08.31 16:14:39수정 2016.12.28 17: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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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KT 사옥 전경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KT가 휴대폰 분실파손 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 가입자에게 그동안 걷은 부가가치세 환급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올레폰안심플랜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보험계약 상품이란 판정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31일 이동통신업계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T가 2011년 9월부터 올레폰안심플랜을 부가서비스로 운영하면서 보험 상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걷어온데 대해 "단말보험 상품은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이 부가서비스가 아닌 보험 계약 상품으로 분류되면서 부가세 환급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KT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애초 올레폰안심플랜은 단말보험 상품에 KT 서비스가 포함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간주돼, KT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다"며 "이번 금융당국의 해석을 존중하고,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등 고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9월 9일부터 올레폰안심플랜 신규 가입 모집을 중단하며 서비스를 정리할 계획이다. 대신에 신규 휴대폰 보험서비스 'KT폰안심케어'를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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