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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돼' 영화 만든 교도관 음주운전 처벌받아

등록 2016.11.02 14:29:55수정 2016.12.28 1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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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김학기(65) 강원 동해시장 사건의 6차 심리공판이 오는 13일 오후 2시30분 춘천지법 강릉지원 216호 중법정에서 속행된다.  photo31@newsis.com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음주운전을 해선 안 된다'는 주제의 영화를 제작했던 법무부 교정본부의 한 교도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가 된 교도관 배모(27)씨에게 법원은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배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 8월께 강릉교도소에서 타 지역 교도소·구치소로 전출됐다.

 그는 강릉교도소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법무부가 주최한 '29초 영화제'에 '법은 나에게 브레이크다'는 제목으로 단편 영화를 출품했다.

 배씨는 영화에서 "사소한 위법은 나를 끝없이 무너지게 만든다. 음주운전으로 도미노처럼 쓰러질 인생에 제동을 걸어주는 장치는 바로 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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